•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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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진행한다. 

    3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사내 게시판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은 직원들로 일반·영업·공항서비스직·의무직·운항관리직·항공엑스퍼트직을 비롯해 정비직 중 사무업무 담당 직원이다.

    무급휴직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이는 기존 회사 안식 휴직이 2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장 기간 휴직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희망 휴직은 전사적으로 실시하며 회사 매각을 앞두고 자구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확대시행 차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