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0세→65세 연장사고 시세하락 보상 출고후 2년→5년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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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료가 내달 1일부터 또다시 1.2% 인상된다. 지난 1월 인상된 이후 올해만 2번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의 배경에는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의 영향도 포함된다. 앞서 대법원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30년 만에 만60세에서 만65세로 늘렸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해, 상실수익액․위자료 및 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로 상향했다. 

    현행 시세하락손해 보상기간(2년) 및 보상금액(수리비의 10~15%)도 개선된다. 이는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을 반영한 결과다.

    우선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출고 후 1년 이하의 시세하락 보상금액을 수리비의 15%에서 20%로 확대했다. 출고 후 1~2년 이하 및 2~5년 이하 차량도 각각 수리비의 15%, 10%로 확대 또는 신설됐다. 

    다만 가벼운 사고에도 새부품으로 교체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도어, 펜더 등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7개 외장부품에 대한 사고에 대해선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