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2000년 판매 상품 중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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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0만원 이하 개인연금저축을 보유한 고객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해지할 수 있다.고객들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게 됐고, 은행들은 소액계좌 정리로 계좌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구(舊)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를 오는 3일부터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 1994년부터 2000년 12월에 판매됐던 은행의 옛날 개인연금저축(신탁) 가운데 납입원금이 120만원 미만이고,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지금까지 개인연금저축(신탁) 상품은 연금수령, 추가납입이 불가능해 무조건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야했다.하지만 금감원은 고객들이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신한·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총 15개 은행에서 간편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신한은행은 자체 전산시스템이 미리 마련돼있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해지 가능하다.지난 3월 기준 은행의 구(舊)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는 총 31만개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무려 88억원에 달한다.이 가운데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는 12만8000개(35억원)이다.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압류 및 질권설정, 지급정지(사고신고) 계좌의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지할 수 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자체 홈페이지,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