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2000년 판매 상품 중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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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20만원 이하 개인연금저축을 보유한 고객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해지할 수 있다.

    고객들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게 됐고, 은행들은 소액계좌 정리로 계좌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구(舊)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를 오는 3일부터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94년부터 2000년 12월에 판매됐던 은행의 옛날 개인연금저축(신탁) 가운데 납입원금이 120만원 미만이고,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연금저축(신탁) 상품은 연금수령, 추가납입이 불가능해 무조건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야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고객들이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신한·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총 15개 은행에서 간편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신한은행은 자체 전산시스템이 미리 마련돼있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해지 가능하다.

    지난 3월 기준 은행의 구(舊)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는 총 31만개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무려 8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는 12만8000개(35억원)이다.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압류 및 질권설정, 지급정지(사고신고) 계좌의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자체 홈페이지,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