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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 중인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국가기술표준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 LH·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와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총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했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2018년 12월 수도권에 입주 예정인 곳이 표본으로 선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녹번동 래미안 베라힐즈, 광명역파크자이 2차, 시흥은계지구 한양수자인, 안성 당왕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화성통탄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등이 입주했다.
그 결과 전체의 96%에 달하는 184세대는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등급(1∼3등급)보다 실측 등급(2등급∼등급 외)이 하락했고 60%에 해당하는 114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간아파트는 65세대는 전부 실측등급이 저조했다.
조사대상 중 114세대(60%)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미쳤다. 공공은 126세대 중 67세대(53%), 민간은 65세대 중 47세대(72%) 등이다.
LH·SH의 126세대 중 111세대(88%)는 시방서 등과 다르게 바닥구조를 시공했다. 2개 현장, 4세대에서 차단성능을 측정한 결과 모두 중량충격음 최소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LH 현장소장과 공사감독관은 퇴직 직원의 부탁을 받고 성능인정서가 없는 바닥구조 제품을 시공했다가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를 두고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감사한 결과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 건설기술연구원 등은 층간소음 차단구조를 신청받아 사전 인정업무를 수행한다. 아파트 등 층간바닥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에 성능을 시험해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감사 결과 인정기관은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차단구조 인정업무를 수행했다.
인정시험 시험체를 제작하는 한 업체는 그동안 46개의 시험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정시험 신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도면에 표시된 것보다 평균 5∼10㎜ 두껍게 마감 모르타르를 시공해 온 것으로 진술했다.
2017∼2018년에 한 업체가 성능인정을 신청한 8건의 차단구조는 업체가 완충재에 대한 시료를 조작해 품질시험 성적서가 제출됐는데도 인정기관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 성능인정서를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현재의 사전인정 제도를 보완해 제도 운용을 내실화하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아울러 LH 사장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차단 성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146건에 대해 인정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정서를 보완하라고 하는 한편, 인정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정상우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이번에 확인된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후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며 "사전인정, 시공, 사후평가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시공사, 시험·측정기관 등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영업정지·인정취소 등을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LH 등에 대해서는 입주민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