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2%, PC오프제 단계별 도입 등 수용 임단협 투표 노조 2603명 참여…1767명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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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노동조합이 회사측이 제시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최종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노조가 지난달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임단협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 2847명 조합원 중 91.4%(2603명)이 참여했다. 이중 67.9%(1767명)이 찬성해, 회사측이 제시한 임단협 안건을 최종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측은 노조와 의견을 조율해 ▲임금인상률 2% ▲통상임금 상여금 월 평할 ▲PC오프제 단계별 도입 ▲주임승진 필수요건 폐지 및 대리승급 필수요건 부분 합격인정 등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보상직원 수시 채용 ▲보상자격 수당 5만원 증액 ▲경조휴가 및 경조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노조에 따르면 빠른 시일 내 회사측과 2018년 임단협 조인식을 열 계획이다. 조인식이 끝나면 지난해 12월 3일 본사 로비에서 진행된 천막 농성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노사갈등에 불씨를 당겼던 경영성과급 축소 문제에 대해선 이번 협상에서 배제됐다. 

    현대해상은 작년 4월 사내 게시판을 통해 변경된 경영성과급 지급안을 통보하면서, 노사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현대해상은 성과급 최소 지급기준을 당기순이익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현대해상은 당기순이익이 2000억원을 넘으면 기본급의 100%를 지급해왔다. 또한 200억원을 초과 달성할 때마다 50%씩 늘어나는 성과급 제도도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번 임단협과 별개로 추후 소송 등을 통해 계속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노사 갈등이 잘 마무리 됐다”며 “앞으로 노사 서로 간 합의를 통해 올해도 좋은 경영 성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영성과급 문제의 경우 이번 임단협과 별개의 문제로, 추후 법원 등에서 판단이 있으면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