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1회 이상 중고차 시세 정보 업데이트 모집인 불완전판매 방지…예방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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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
    중고차 차량가격 대비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중고차 구입 및 부대 비용 등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여전사(캐피탈사)의 불건전한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전사는 그간 중고차 공정가격 부재로 과다한 대출을 제공해왔다. 또 모집인 관리 미흡 및 금융소비자 보호 소홀 등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지속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여전사 10곳과 함께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여신금융협회는 TF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 이내로 제한하되, 여전사별로 그 한도를 자율 설정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각 여전사마다 분기별 1회 이상 중고차 시세 정보를 업데이트를 권고할 계획이다. 이는 과다대출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차량 구입 및 부대비용 등 대출금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고객이 대출약정서에 직접 구분해 기재하게 할 계획이다.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방지를 위해 여전사들이 상한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회지원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대가성이 있는 비용 등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하게 할 계획이다.

    또 모집인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에 모집인의 협조 의무를 명시할 계획이다. 여전사 주관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에 모집인의 참가 의무화한다. 

    중고차 대출 시 해피콜 확인 및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해 고객에게 대출금 세부내역에 대해 구분해 안내할 예정이다. 모집인의 별도 수수료 수취 및 이면약정 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해피콜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모집인 대상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한다. 모바일 등 비대면 대출시 고객에게 대출계약서 등 교부도 의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