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송 5월 15일 , 3차 소송 5월 28일 각각 열려1차 소송 화해조정 종결…추가 소송도 화해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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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L생명(舊 알리안츠생명) 전·현직 `보험설계사 60명이 불완전 보험 상품 판매를 강요한 회사를 상대로 ‘부당환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BL생명 전·현직 보험설계사는 오는 15일(30명)과 28일(30명) 회사를 상대로 2차 소송과 3차 소송의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ABL생명은 지난 2006년 주가지수 연계형 연금보험인 ‘파워덱스 연금보험’을 판매했다. 판매 당시 ABL생명은 전속설계사들에게 ‘주가하락 시에도 원금이 보전된다’는 판매교육을 했으며, 홍보물과 교육자료도 제작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금을 보전하지 못할 만큼 큰 손실이 발생했으며, 보험계약 취소 등 고객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대해 ABL생명은 불완전판매가 원인이라며 그 책임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했다. 관련 보험상품 판매로 받은 보험설계사 수당도 전액 환수했다. 

    이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은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투신자살하기도 했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ABL생명에서 일했던 당시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파워덱스 연금보험 판매 책임을 회사 대신 짊어지며 많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었다”며 “지금까지도 보증보험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한 수당 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된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앞선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재판에서도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1차 소송과 같이 재판 과정에서 화해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ABL생명 전현직 보험설계사 44명은 회사를 상대로 1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BL생명에서 보험설계사가 제기한 부당환수금(약 5억원) 및 손해배상금(약 6억원)에 대한 80%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이 제기됐으나, 지난해 10월 회사가 제시한 화해조정을 통해 1차 소송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마무리됐다. 

    ABL생명 관계자는 “현재 전·현직 보험설계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며, 회사는 최종 법원 판결을 따를 것”이라며 “또한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