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으로 차보험료 인상 불가피태풍 등 피해로 8월 이후 추가 인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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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6월 첫째주에 자동차보험을 또다시 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삼성화재는 14일 열린 '2019년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삼성화재의 이번 인상 결정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 증가 등으로 표준약관이 변경돼서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말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변경된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30년 만에 만60세에서 만65세로 늘렸다. 이로 인해 상실수익액·위자료 및 휴업손해액 등이 증가했다. 이를 변경된 표준약관에 반영했다.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인상으로 타 보험사 역시 6월 중 차보험료를 일제히 1.5~2%가량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삼성화재는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2번의 차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으로 손해율이 상승했으나, 올해 초 차보험료 상승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인상도 표준약관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자동차보험을 인상하긴 했으나, 여전히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소비자의 강한 불만을 우려해, 자동차 보험료의 추가 인상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마일리지·블랙박스 등 특약 할인 축소 및 내부시스템 개선을 통한 사업비를 줄이는 것으로 손해율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상으로 소비자 저항을 우려해, 마일리지·블랙박스 등 특약 할인 축소 등 사업비율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자구책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는 8월 태풍과 장마가 지난 후, 손해율 증가폭을 보고 최종 인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