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감액기간 2년서 1년으로 단축업계 최초 재식립 보철 치료 100만원 보장
  • ▲ 메리츠화재 사옥ⓒ연합
    ▲ 메리츠화재 사옥ⓒ연합
    메리츠화재가 치아보험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치아보험 이목구비’ 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약관 개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임플란트, 틀니 등 보철치료 보험금 청구 감액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것이다. 단 보험 감액비율은 50%다.

    감액기간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보험 지급률을 감액해 지급하는 제도다.

    예컨대 기존 고객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200만원의 상품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감액기간 2년 동안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를 1년으로 단축해 소비자의 보장을 확대했다.  

    메리츠화재는 앞서 4월에도 ‘재식립 보철치료’ 특약을 추가한 바 있다.

    이 특약은 보철치료 후, 문제가 생겨 1년 이내 다시 동일 부위에 보철을 치료할 일이 발생할 때 보장해주는 제도다. 다른 보험사와 달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사실 치아보험은 지난해 저렴한 보험료 대비 높은 보장성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 과열경쟁으로 인해 보험사가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판매채널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메리츠화재도 보험사간 과열경쟁을 우려해 지난해 11월 초 텔레마케팅(TM) 등 일부 채널에서 치아보험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같은 기간 보철치료의 감액기간 보험금 지급률도 70%에서 50%로 축소했다.

    그러나 최근 대표적인 효도상품으로 치아보험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메리츠화재도 약관 개정에 나서며 고객 유치에 나선 것이다.

    실제 메리츠화재의 치아보험 판매 건수는 지난해 4월 3만2632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2월 9344건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및 약관 개정 후 3월(1만1112건)과 4월(1만360건) 다시 1만건 이상으로 소폭 상승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 니즈에 맞춰 치아보험 보장내역을 확대해, 1분기 보다는 2분기 들어 판매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지난해와 달리 GA채널(독립법인대리점)을 통한 과도한 시책(인센티브) 정책은 억제해, 보험사 간 우려할만한 과열 경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