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추가 설치시 '건폐율-용적률' 기준 초과 상관 없이 설치
  • 앞으로 어린이집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산정이 완화된다.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 등 수평으로 구획해 휴게공간 또는 영업공간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영화관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을 변경하도록 강화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이 강화되고 휴게음식점(카폐) 등의 운영이 활성화되며 건축물대장이 제 때 변경되어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