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납품가격 인하 위해 기술자료 제3 업체에 전달공정위 "자료유출후 공급업체 변경 이뤄지지 않아도 기술유용" 판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에 4억 3,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와 함께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조치까지 취해졌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등 건설 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가 2017년 4월 분할설립된 회사다.

    두 기업은 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받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현대중공업의 경우 하네스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하네스는 굴삭기 등 건설장비의 각 부품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부품 상호간에 전달해 각 부품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선의 집합체로, 통상적으로 굴삭기 한 대에 20여 개의 하네스가 장착된다.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납품업체를 다원화 또는 변경하는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2016년 1월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내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하네스 업체의 도면은 자신이 제공한 회로도 및 라우팅 도면을 ‘하나의 도면’으로 단순 도면화 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납품할 품목의 사양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네스 업체들의 도면에는 회로도나 라우팅 도면에는 없는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 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를통해 현대중공업은 자신이 도면을 전달한 제3의 업체에게 견적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공급처에게는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결과, 공급처를 변경하는 대신 2016년 4월 기존 공급처의 공급가를 최대 5%까지 인하했다.

    현대건설기계 역시 2017년 7월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차원에서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물색하기로 하고 3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고 있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당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해 납품가능성 타진 및 납품견적을 내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18년 4월에도 제3의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도면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현대건설기계는 하네스 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하네스 납품업체들에게 21톤 굴삭기용 주요 하네스 3개 품목의 도면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측이 하도급 업체에 도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을 ‘납품 승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품목은 이미 하도급 업체가 승인받아 납품하고 있던 품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4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 법인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 직원 및 담당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하나 기술유용감시팀장은 “기술자료를 3자에게 제공한 후 공급업체 변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유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기술자료 유용,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 등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해 시정조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