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회의에서 찬성 의결권 행사하기로 결정건전한 지배구조 갖추기 위한 장치 마련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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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분할 계획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오는 31일 열릴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이사 선임)을 심의한 결과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지분 9.35%를 보유해 현대중공업지주(30.95%)에 이어 2대 주주다. 현대중공업 주주는 KCC 6.6%, 아산사회복지재단 2.38%, 아산나눔재단 0.61% 등이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수탁자위는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며 "물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주주의 통제 약화가 우려되므로 분할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물적분할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31일까지 주총이 열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주총을 무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반면, 사측은 주주총회릉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