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끼, 사우디 얀부 발전 귀책 여부 두고 소송 제기"귀책사유 발주처에… 컨소 의무 위반 추가 소송 준비 중"
  • ▲ 서울 강동구 소재 삼성엔지니어링 본사 전경. ⓒ삼성엔지니어링
    ▲ 서울 강동구 소재 삼성엔지니어링 본사 전경.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 발전 프로젝트의 컨소시엄 파트너사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했다. 발주처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타절 통보에 따른 피해가 삼성ENG 측에 있다는 것이 골자다.

    삼성ENG 측은 빈약한 논리에 따른 중재신청인 만큼, 반대서면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컨소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3일 삼성ENG는 얀부 발전 프로젝트의 컨소 파트너사인 Altoukhi 등으로부터 6억달러 규모의 중재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본 건은 앞서 삼성ENG와 Altoukhi가 4년가량 진행되다 타절된 얀부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다.

    사우디 현지 업체인 만큼 ALTOUKHI 측은 진행 중인 삼성ENG와 사우디 정부 간의 분쟁 조정에 동참을 거부하고, 귀책사유가 삼성ENG 측에 있다고 주장, 발생된 손실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국제중재기구에 관련 소를 제기했다.

    삼성ENG 관계자는 "계약해지의 원인이 당사에 있다고 판단한 Altoukhi의 청구 내용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반대서면을 통해 Altoukhi 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아가 컨소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금액 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컨소는 사우디 담수청(SWCC, 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과 2012년 말 30억달러 규모의 본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ENG와 Altoukhi의 지분은 약 50대 50이다.

    계약 이후 담수청과의 계약조건 변경 관련 협상 과정에서 담수청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타절 통보를 했다는 것이 삼성ENG 측 설명이다.

    2017년 1월 타절 당시까지 공사를 진행했던 만큼 삼성ENG 측은 같은 해 10월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ICSID)에 손해배상청구 4억5200만달러를 신청했고, 현재 관련 조정이 진행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우디 업체이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 발을 빼고 싶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며 "삼성ENG 측이 근거를 갖고 반대서면을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대외 신인도 저하나 영업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