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보수, 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도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 없이 임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하여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 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은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한다. 2016년부터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