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신용평가등급 개선시 금리인하 요구 가능금융사, 신청 후 10영업일 내 수용여부·사유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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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권리 확대에 힘쓰고 있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농협은행 서대문본점에 방문해 금리인하 요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금융당국은 그동안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해 운영해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 즉 법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지난해 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한 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금융회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신청접수일부터 약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와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만약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와 함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편의성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에 대해 변화의 목소리가 높다"며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사는 시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소비자가 만족하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당국 모두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