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신용평가등급 개선시 금리인하 요구 가능금융사, 신청 후 10영업일 내 수용여부·사유 알려야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권리 확대에 힘쓰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농협은행 서대문본점에 방문해 금리인하 요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해 운영해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 즉 법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한 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신청접수일부터 약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와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와 함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편의성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에 대해 변화의 목소리가 높다"며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사는 시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만족하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당국 모두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