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 국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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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 캐나다와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된다고 13일 밝혔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 및 인체에 전자파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가 필수다.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진행할 필요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간 상호인정을 지속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 등 5개 국가와 시험 절차를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했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캐나다와 시험·인증절차까지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체결했다.

    국내에서는 전파시험인증센터가 캐나다 인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캐나다 인증 신청 절차, 유의 사항 등 인증 신청 시 유용한 정보 등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