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반 시 상당한 벌금 부과…시스템 개발 및 인력 충원 시급금감원 자체 점검서 기준 미달 적발…국제신용도 영향 경각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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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이하 IHCF)은 은행연합회에서 ‘자금세탁방지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외국계 로펌을 포함해 국내 금융권 리더, 자금세탁방지부문 담당자,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행사를 기획한 IHCF 양재선 회장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 원칙의 준수가 매우 중요해지고 관련한 법적 리스크 역시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 기준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체계 및 실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조 연설로 나선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도 “최근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 위반으로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이 받은 벌금은 어마어마하다”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전문인력 충원, 사법당국의 벌금 부과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관심을 촉구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회사들은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력도 충원하며 준비 중이다.

    앞서 금감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한 결과 기준 미달인 곳도 여러 적발한 바 있다.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도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고객 확인, 기록 보관, 의심거래보고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패널 토론에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영구 전 은행연합회장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위험에 따른 효과적인 내부통제절차와 그 필요성의 인식 측면에서 국내 금융기관은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장기적으로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순섭 교수는 “자금세탁방지 법제는 반사회적 세력 등 잠재적인 시스템 위험의 유발 요인으로부터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는 공익적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다른 금융 규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한 금융 편의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적 평가에 대한 준비를 당부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이태훈 기획행정실장은 “올해 받는 FATA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된다”라며 “전문성과 자발성을 기본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현장에서 실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FATF 사무국 직원과 회원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등 관계자 9명은 상호평가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3주간 한국을 방문한다.

    FATF는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권고를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했는지를 8~10년 주기로 평가한다.

    FATF 국제기준은 국가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이행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기준이다. 북한 핵확산 자금경로 차단 목적의 주요 제재요소 등이 국제기준에 담겨 있다. 북한과 이란 등 금융제재 국가와의 거래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호평가 항목은 예방조치, 사법제도,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국제협력, 투명성장치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기관과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제도이행과 감독,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