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건설회관서 불법관행 근절·적정공사비 확보
  • 국토교통부가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식에는 상생협력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동조합과 업계의 지부 및 지회 등 지역 대표들도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번 노사정 협약식은 최근 이슈가 됐던 건설현장에서의 노사 갈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협력과 상생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노사정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등이 일자리 부족, 불합리한 관행 만연 등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공동의 문제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상생을 위해선 노사정 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건설현장에서 근절돼야 하는 불법적 관행을 협력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 불합리한 관행 근절 ▲노사정 공동 갈등해소센터 설치·운영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차별없는 고용환경 조성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적정임금 확보 ▲건설산업 활성화, 일자리 개선, 취업지원 등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데 노사정이 뜻을 모아 협력키로 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항을 지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