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실물없이 발행·유통·권리행사 가능
  • 오는 9월부터 주식이나 사채 등 증권 실물없이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이 가능해진다.

    18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의 근거 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올해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권리행사 모두 실물없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상장 주식과 사채는 모두 일괄 전환되고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의 신청시 전환된다. 

    상장 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면 일괄 전환되며 해당 증권 가운데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효력을 잃는다.

    전자증권법에 따라 일괄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 전자등록 대상 증권을 발행할 경우, 정관이 개정될때까지는 정관 등의 개정안을 제출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증권은 발행인 신청이 있을 경우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권리 행사 방법은 권리자가 주주명부 기재 외 전자등록기관 소유자증명서와 소유내용 통지를 통해 가능하다.

    운영기관은 법무부장관과 금융위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다. 권리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