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 '과로사' 주장..."예견된 사고, 정부가 외면우본 "사고 경의 면밀히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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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충남 당진에서 40대 집배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에만 9번째 발생한 집배원 사망사고에 전국우정노동조합은 "과로사에 따른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정노조에 따르면 고(故) 집배원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비정규직 집배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공무원 전환 시험을 거쳐 7월 1일 우정서기보(9급 집배공무원)로 임용됐다. 

    우정노조는 집배원 A씨가 올 3월 말에 나온 건강검진 결과에서 집배원은 특이 소견없이 건강한 상태임을 근거로 들며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집배원의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으로 연간 2745시간에 달해 장시간·중노동에 따른 만성적 질환과 사고 위험, 직무 스트레스 등에 노출돼 있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와 정부는 그동안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우정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왔다"며 "내달 9일 전면 총파업을 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위로를 표하면서 집배원 A씨 사고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본은 우정노조와 공동으로 사망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당한 내용 등이 적발될 시에는 법과 규정에 근거해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