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처럼 개인 휴가 모아 아픈 동료 휴가에 기부인병휴직중인 직원에 충분한 치료시간 보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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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노사가 인명존중과 직원 간 상생문화 확산 등을 위해 ‘휴가나눔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시중은행 중 최초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내 지부 중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세 번째다.
휴가나눔제는 질병, 상해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동료에게 자신의 보상휴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병으로 인한 휴직 기한이 만료돼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동료에게 충분한 치료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휴가나눔제는 인병휴직기간이 종료돼 오는 7월 복직 예정인 직원들에게 처음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노사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정된다.
기업은행의 업무상 인병휴직기간은 현재 3년 이내고, 비업무상 인병휴직 기간은 2년 이내다.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의결에 따라 축소된 상태다.
해당 지침 도입 전(2012~2014년) 기업은행 재직 중 사망자는 7명이었으나, 도입 후(2015~2018년)에는 25명으로 급증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직원의 건강권이 축소되면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며 ”인병휴직기간 원상복구를 위해 금융노조 내 국책금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와 연대해 지속적인 지침 철폐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