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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부통제 및 직원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비리, 성추행 등의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어서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사부에서 직원이 위조한 허위진단서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내부통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감사실은 올 하반기 방만 경영 및 복무실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3년간 6차례에 걸쳐 각종 비리 및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면서 강도높은 불시점검·테마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비리 사건이 반복되면서 공사 안팎에서는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말에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유급휴가 신청 승인 시스템 문제가 드러났다.
주금공 모지사 직원 A씨가 개인 연차를 쓰고 난 뒤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병가 전환 신청을 했고, 승인 처리됐다. 직원 A씨가 허위진단서를 통해 병가 처리 받은 기간은 일주일 정도다.
지사에서 진단서를 받아 인사부에 전달하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인사부가 여과 없이 승인해줬기 때문이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업무이외 부상이나 질병은 ‘종합병원 또는 공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한다’고 규정돼 있다.
직원이 제출한 진단서는 복사본인데다 기존 진단서와 양식이 다르고 의사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지만 주금공 인사부는 지사에서 검토된 내용이라 판단하고 승인해줬다.
결국 허위진단서를 통해 병가로 전환했던 A씨에게는 3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인사부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그간 제출받은 진단서를 전수 조사토록 조치했다.
사건 발생 후 진단서 접수 과정도 기존 지사에 제출하는 방식을 생략하고 인사부에 바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부주의하게 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진단서 원본을 인사부서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변경됐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직원 2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주택금융공사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인사규정에 성폭력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내부 제보시스템 확대 및 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에는 분양권 불법거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직원 2명이 감봉, 1명이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대형 비리 및 성희롱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다 사건이 터진 뒤에야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어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