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디스커버리, 건설 지분 전량 매각SK㈜·디스커버리, 두 지주사 지분 관계 해소…계열분리 신청하면 가능SK “기업이념 따라 사실상 독립경영 체제”… 계열분리 가능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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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의 ‘사촌경영’이 현재와 같은 형태를 지속될지 관심을 모은다.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디스커버리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완료하자, 계열분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4일 재계에 따르면 SK디스커버리는 지난 21일 보유 중이던 SK건설 주식 997만989주(지분율 28.25%)를 기관투자자(FI)에 전량 매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매각가격은 주당 3만500원이며, 총처분금액은 3041억원에 달한다.최창원 부회장은 SK건설에 애착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0년부터 SK건설을 이끌었다가 2013년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건설 부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아울러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132만5000주(약 564억원)을 건설 법인에 무상증여하기도 했다.하지만 최창원 부회장은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SK건설을 포기했다. 디스커버리는 지난 2017년 12월 SK케미칼에서 사업회사를 분할해 지주회사로 출범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사는 계열사가 아닌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유예기간인 2년내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SK건설의 최대주주는 지분 44.48%를 보유한 SK㈜다. 최태원 회장은 SK㈜ 지분의 18.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SK건설의 2대 주주는 디스커버리다. 최창원 부회장은 디스커버리 지분 40.18%를 갖고 있다.지주사인 SK㈜와 디스커버리 중 한 곳이 건설 지분을 팔아야만 했고, 결국 최창원 부회장은 건설 대신 지주사 전환 완료를 택했다.SK건설 지분 매각으로 디스커버리는 지주사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SK㈜와 디스커버리의 지분 관계가 해소되면서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부회장의 계열분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간 계열분리를 신청하면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다.그러나 SK 측은 계열분리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따로 또 같이’라는 기업문화에 따라 각 계열사가 CEO와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독립경영’ 체제이기 때문에 굳이 계열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SK 관계자는 “디스커버리가 지주사 체제를 완성했지만 계열분리는 동떨어진 얘기”라며 “독립경영이 지속되는 와중에 굳이 얻을 이익이 없는 계열분리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