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계처리 중점점검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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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0년 기업 재무제표 관련 4대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한국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로 △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올해 리스 회계기준이 변경된 점을 감안해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리스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서 적용 전과 후 변동 효과와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내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그동안 금융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관련 자산과 부채를 계상했지만, 새로운 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리스와 윤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그동안 비용으로만 처리해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 부채 규모 파악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공시 적정성도 살핀다. 충당부채의 변동성과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업종 내 비교와 관련 주석 공시사항을 고려한다.

    장기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공사 진행률 산정과 자산·부채인식·측정의 적정성을 따지고, 계약자산과 부채 표시 및 관련 주석 공시도 점검한다.

    그동안 장기공사는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해 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거나 수익 급변 등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계약자산 등의 비율과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키로 했다.

    이 외에도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과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뒤 회계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시점이 12월에서 6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회계오류 방지와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