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7월 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결정 위한 세부기준 마련당국, 경영실태평가 시 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평가항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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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 관련 후속조치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보험협회가 손해사정 위탁 및 선임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보험협회는 모범규준과 함께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메뉴얼을 내달 중순 배포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및 손해사정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이유는 소비자가 보험금의 합리적 액수를 산정하는 손해사정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도 고객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객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구해 업무를 의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동의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보니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비용을 치러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모범규준을 통해 보험사가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도록 제시했다

    즉, 보험사가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할 수 있는 기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셈이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담보 중 정액 담보 보험금과 함께 청구되거나 청규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만약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손해사정사 동의기준과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와 사유도 공시의무도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의 적정여부를 살펴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감독할 계획이다.

    향후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시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부문의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이 적정하고, 선임거부와 거부 사유가 정정한지도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손해사정 관행 개선방안 후속작업을 위해 손해사정 태스크포스(TF)를 계속 운영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실손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 상품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메뉴얼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