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저임금·고임금 근로자 연봉 동반상승“2020년 최저임금은 사회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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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보고서 일부.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경제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1일 경총이 발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에 따르면 최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씩 인상됐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여러 경로로 기업 외에도 정부와 가계 등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중 인건비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임금 금로자의 임금도 인상돼 기업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봤다. 호봉제 운영 기업의 경우 고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하기 때문이다.아울러 기본급이 올라가면서 상여금과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도 동반상승해 근로자의 최종 연봉수준이 크게 증가한다고 봤다.경총은 “2020년 최저임금은 부정적 영향을 완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순의결하는 현재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문성과 객관성, 합리성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이 수용가능한 수준과 제도 개선방안을 매우 신중하게 도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