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DB 활용, 고객 니즈 맞춤 서비스 강화키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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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지난 6월25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 변경에 따라 '114 대리운전 업체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낮아지고,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던 삼진아웃 제도에서 1회 감소한 투아웃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KT 번호안내114에서는 기존 대리운전 업체뿐 아니라 24시간 운영하는 대리운전과 여성기사 대리운전 업체도 안내한다.

    최장규 KT CS 114플랫폼사업본부장은 "다양한 114 DB를 활용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