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 개정안 시행 가격경쟁 대신 디자인능력 경쟁을 통한 우수 설계자 선정
  • 앞으로 생활 SOC등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획일적 디자인 및 사용자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학교시설, 문체부의 문화체육시설 등 부처별로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나 각 부처는 사업별 양적 공급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양질의 디자인 구현을 위한 업무절차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설계비 2억원 미만의 공공건축 사업은 아직 대다수가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론 전체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해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단위 개발사업 및 생활SOC 사업(설계비 1억 원 이상) 등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설계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이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이행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해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