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기 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충북 음성군에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가점 부여) 한다.

    또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앞으론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9일(행정규칙은 이달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