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CEO 역할 제고 CCO 독립성↑ 준법감시인外 겸직시 실태평가 종합등급 1단계 하향

  • 금융당국이 금융사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총력을 다한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소비자 보호 관심을 갖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CCO와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 금융회사 내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 등의 과제를 포함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 역할 강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 강화 ▲CCO 독립성 제고 ▲CCO와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권한 강화 및 기능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 도입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CEO가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모범규준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 역할이 추상적 수준에 그쳐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지 않았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CCO가 운영 중인 소비자보호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관련 제도 개선사항,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상품개발 및 영업 부서간 협의 조정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는 CEO가 직접 챙겨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양호' 이상을 받거나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다.

    경영인증 부여는 내년 실태평가부터 시행되는 만큼, CEO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장 겸임 의무화는 경영인증제 시행 후부터 적용된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가 소비자 보호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 신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협의회 개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 차원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CCO 임명 대상 금융회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의무 이행 여부를 실태평가시 반영한다.

    CCO는 소비자 보호 제도관리와 소비자 보호 부서관리, 민원 처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대부분 은행에서 CCO는 타 직무를 겸임하고 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는 준법감시인만 CCO를 겸임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사 CCO들이 준법감시인 외에도 홍보, 경영 등 기타직위를 겸직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해 9월말 기준 금융사 CCO의 타 직위 겸직 현황을 살펴보니 총 66곳 중 50곳이 CCO를 겸직 중인데 준법감시인 28곳, 기타직위 2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물 두개의 금융사가 모범규준을 위반하고 CCO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은 셈이다.  

    금융위는 은행·증권·보험 10조원, 카드·저축은행 5조원인 금융사는 반드시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하고, 준법감시인 외 임원이 CCO를 겸직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CCO와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CCO가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 관리토록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금융회사가 해당 업권별 협회에 광고 심의를 요청하기 전 CCO와 협의해 광고내용을 사전검토토록 한다

    금융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보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금감원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경영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율평가 대상회사는 소비자 보호 관련 대외인지도 제고 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희망시 평가 후  경영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효력은 2년으로 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류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