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비용, 4G 때 대비 60% 저렴하게 제공…무료 컨설팅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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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3.5GHz 대역 5G 단말기에 대한 유럽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를 통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기업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유럽의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 북미의 PTCRB(PCS Type Review Board) 등 국제공인 인증시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TTA의 GCF 서비스에 따라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5G 국제공인 인증시험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인증비용을 4G 때에 비해 6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TTA 전문인력이 국제공인 인증을 받기 전 사전 테스트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무료 컨설팅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번 GCF 국제공인 인증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북미 국제공인 인증시험(PTCRB)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28GHz 대역까지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확대해 국내 기업의 5G 단말기 해외수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