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0개 승인 목표 81% 달성금융, 의료, 제조, 전기·전자 順실제 체감효과는 아직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을 맞았다.

    지난 1월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월 금융분야 까지 현재 81건의 과제가 승인된 가운데 7월말에는 지역분야 혁신 일환으로 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했다는 평가속에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VR, 5G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역할과 더불어 사회적 갈등과제, 해묵은 과제들의 전향적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간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 46%, 산업부 32%, 과기정통부 22% 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주도한 가운데,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승인분야를 보면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는 것으보 분석되고 있다.

  • ▲ 산업부 자료
    ▲ 산업부 자료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72%, 적극행정 16%, 임시허가 12% 순으로 과제가 승인됐으며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6%(13건)로 나타나 규제 샌드박스 파급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해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이 되고 있고, 한전과 도로공사 등 공기업 3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포함 16%를 차지했다.

    업종 분야별로는 금융 46%, 의료 14%, 제조 11%, 전기·전자 10% 순이며, 기타 통신, 에너지, 광고, 물류 등 산업 전반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졌다.

    신기술 분야로 보면 App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나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기술 전반에 걸쳐 사업화가 시도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규제박스 사례를 보면 적극행정을 통해 임상시험 희망자 온라인 중개,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등 임시허가·실증특례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해졌다.

    또한 공유주방을 시작으로 택시동승 서비스 등 공유경제 확산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공유주방의 경우 당초 4월 실증특례시에는 B2C 판매(소매만 취급)에 국한됐으나, 7월 실증특례에서 B2B 판매(소매+도매 취급)로 확산되고 있다.

    승객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의 경우 일정 조건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됐다는 평이다.

  • ▲ 산업부 자료
    ▲ 산업부 자료

    아울러 빅데이터·블록체인·5G·AI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며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발맞춰 5G 인프라 및 응용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선제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기업, 언론, 학계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고려해 신청·심사·사후관리의 각 과정별 보완대책 마련에 역점들 두고 있다.

    우선 신청단계에서 컨설팅 등 지원기능을 보강하고, 심사단계에서 외국보다 빠른 심사체계, 유사사례 패스트 트랙 마련과 함께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업별 점검체계, 담당자 실명제 등을 구축했다.

    샌드박스 통과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강화, 특허이슈 신속 해결 및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인증기준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후속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책도 추진된다.

    특히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 사회적 갈등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하되 이해관계자간 주장과 추정이 아닌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갈등과제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