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민원, 2017년 3049건 → 2018년 3951건'위생 불량-과다 위약금-환급 거부' 빈번
  •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자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17일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철 휴가를 준비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은 2016년 2,248건에 이어 2017년 3,049건, 지난해에는 3,951건에 달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업소의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가 빈번했다.

    또한 여행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및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었다.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우선 서비스 상품을 선택 및 결제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는 가격, 시설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항공·숙박시설을 예약했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다른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일정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름휴가 기간중 숙박·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