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 9월부터 0.2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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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의 확산을 위해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팔을 걷어부쳤다.
1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하고, 금융사들이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을 최대 0.03%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한책임대출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할 것"이라며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가입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대출금액보다 하락하면 그 차액만큼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당해왔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유한책임대출시 금융사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금융위는 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상품의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를 금리에 반영해 인하하는 식이다. 출연료는 종전의 0.30%에서 0.0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세부 설명과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올해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