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세법 개정안 추진 및 세제 개편 요구유승희 의원 "기업 부동산 세제 허점 많아"홍남표 부총리 "분리과세 대상인 사치성 부동산 다시 확인 하겠다"
  • 민주당이 법인기업의 토지 보유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사내 유보금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부동산 투자 움직임을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막연한 증세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기업의 토지보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가 발표한 토지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국토 10만364㎢에서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6천882㎢로 전체 면적의 6.9%에 이른다.

    이들 기업이 보유한 토지 과표는 총 694조여원(2017년 기준)이다. 이는 지난 2007년 229조여원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기업 소유분도 크게 늘었다. 2007년 110여조원에 그쳤던 기업의 분리과세되는 토지 과표가 10년 사이 411조여원으로 3.7배 증가했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1천884㎢로 10년 간 5.8배 증가했으며 과표도 102조여원 에서 385조여원으로 5.8배 증가했다.

    상위 10대 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 법인 소유 토지 면적의 20.4%, 토지금액의 28.9%를 차지한다.

    기업의 골프장·오락장(분리과세 대상) 등 사치성 재산 보유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대기업일수록 이 같은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다는 얘기다.
  • ▲ ⓒ 유승희 의원실 제공
    ▲ ⓒ 유승희 의원실 제공
    민주당은 법인기업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세제개편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안 개정도 서두르고 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재위 회의에서 "세제 허점을 이용해 기업이 토지 보유를 늘리는 것에 대한 제도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며 "우리 부동산 정책이 주택 및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토지 및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구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세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기업의 토지에 대해서도 보유세 차등과세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등 여러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기업의 분리과세 대상인 사치성 부동산 보유 증가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