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대금미지급' 등 6건 위반… 누산 벌점 10.7543개 중앙행정기관·광역단체에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최장 6개월 정지 먹을 수도… 국토부 판단 촉각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을 일삼은 한화시스템(주)이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넘어선 한화시스템에 대해 사상 첫 영업정지와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2000년 1월 설립된 한화시스템은 정보통신공사, 소프트개발 및 전기·건설업을 영위하며 2018년 기준 자산 총액은 1조 8,998억원, 당해 1조 1,214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한 건실 기업이지만,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2014년 11월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10.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기준 10점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기준 5점을 넘어선 것이다.

    2017년 11월까지 3년간 지속된 위반행위는 대금 미지급과 서면 미발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 서면교부 위반 등 6건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 차등 부과되는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며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등이다.

    舊 한화S&C가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음으로써 지난 3년간 부과 받은 벌점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해 신설회사인 한화S&C를 설립했고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이 신설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이로인해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 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돼 11.75점의 벌점이 적용됐지만 최종적으로 벌점총계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해 누산점수는 10.75점으로 산정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해 ㈜동일, ㈜포스코ICT, 화산건설㈜, ㈜시큐아이, 삼강엠앤티㈜ 등에 관계기관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