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무선기기 41종 대상 인증심사 생략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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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기자재 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4일부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혼・간섭, 전자파 영향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선 공유기,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의 유・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인증심사의 생략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유・무선기기를 시장에 적기 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 및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의 완성제품의 경우 해당 시험을 생략하는 한편,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한 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험비용이 절감되는 등 다품종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