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비인가 후 4년 만에 최대주주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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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가 금융위원회의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카카오는 지분을 확대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카카오은행 공동출자 약정서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 카카오의 지분을 법률상 한도인 34%까지 확보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 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2015년 6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T와 금융을 융합해 금융산업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2015년 11월 국내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이후 2016년 1월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 주주사 11곳과 카카오뱅크를 설립했다. 이후 2017년 4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고 7월 카카오뱅크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뱅킹 ▲ICT기술 기반 뱅킹 시스템 ▲26주 적금, 모임 통장, 비대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차별화된 금융 상품 ▲고객센터 챗봇 도입 ▲무료 ATM 수수료 프로모션,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실현 등을 위해 노력했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대표는 "전세계적인 금융 혁신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 감사를 표한다"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