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0 퇴직자 1000명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예상
  • KB국민은행 ‘L0(엘 제로)’ 직군 퇴직자들이 정규직 전환 전 경력을 인정받고 과도하게 지급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국민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과거 사무직원(무기계약직)에 대해 퇴직소득세 계산 시 정규직(L0 직급)전환 전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해 기존의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25일 확정됐다.

    소송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은행 L0직군은 2014년 무기계약직 노동자 27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며 신설된 직군이다. 은행은 이들을 2014년부터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 중 일부만 근속연수로 인정해줬다. 

    직급 전환 전 근속기간의 25%, 최대 60개월까지만 인정해준 것인데 20년을 근무했어도 근무경력을 5년만 인정받게 된 셈이다.

    이후 2016년 말 국민은행이 10년차 이상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 퇴직자 2800명 중 L0직군 노동자 10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문제는 L0 퇴직자들의 근무경력 인정이 실제보다 짧아 퇴직소득세를 과도하게 내면서 불거졌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정률공제액(40%)을 빼고,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해 나오는 금액(과세표준액)을 토대로 계산된다. 즉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받는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 결과 20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들도 1년 6개월만 근속기간으로 산정해 개인별로 많게는 최대 3000만원에 이르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게 국민은행 노조 측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노조가 이들 L0직급 퇴직직원들과 함께 세무서를 상대로 퇴직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L0직급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받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 노조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가한 40여명의 희망퇴직 직원 중 경정청구가 기각된 24명의 2015년 퇴직 직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2017년에 퇴직한 1000여명의 퇴직 L0 직원들과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원에서 L0 직급으로 전환 한 직원들의 근속기간 산정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인사제도 TFT’를 통해 사무직원에서 정규직(L0직급)으로 전환한 직원들에 대한 전환 전 과거 근속기간 인정과 처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L0직급 직원들의 근속기간 미 인정 문제는 이러한 논의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 시정 진정이 제기돼 피 진정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