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위원회 설치해 개선 사항 고려해야“업종·기업별 구분적용 요청”
  • ▲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지난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지난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 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은 “고용부가 고시안 2020년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과 동일 적용에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과정에 사용자위원의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됐고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선행된 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고용부가 2020년 최저임금 확정과 병행해 최저임금위가 조속히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 추진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업종·기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실시되도록 고용부에 요청했다”며 “최저임금 산정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