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용진 의원 등 11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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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고객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이런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릴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 등 11인은 29일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은행을 대상으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은 은행의 임원 등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은행의 임직원에게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험업권도 현재 보험회사 임원에게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과태료 대상을 보험사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됐다. 

    특히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법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고용진 의원실은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