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소송 권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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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롯데홈쇼핑으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받은 가운데, 관련 법리적 준비에 최선을 다할 뜻을 내비쳤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5월 과기정통부가 내린 행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범죄 행위를 누락한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프라임 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때당시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하나 과기정통부의 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제재 수위를 다시 정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 제재 수위를 낮춰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 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 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 방안도 요구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해당 시간 대 중소협력사 상품의 생·재방송이 방영되기 때문에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의 소송 권리 제기 움직임을 존중한다"면서 "관련 행정소송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