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 우수사례 소개금융상품 가입시 자동 재예치, 소액 환급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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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이 고객들의 휴면금융재산과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잠자는 돈은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휴면금융재산과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 관리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휴면금융재산은 1조2000억원, 개인의 3년 이상 미거래 금융재산은 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보다 각각 1000억원(휴면금융재산), 3000억원(장기 미거래 금융재산)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휴면금융재산은 휴면보험금(4902억원), 휴면예금(2961억원), 미수령 주식-배당금(1461억원), 휴면성증권(1279억원) 휴면성신탁(1070억원) 순이다.

    장기미거래 금융재산도 예금(4조6148억원), 미지급보험금(3조315억원), 불특정금전신탁(112억원) 순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휴면금융재산 등의 발생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휴면금융재산 발생 예방과 감축에 효과적인 우수사례를 발굴, 소개했다.

    먼저 금융상품 신규 가입시 만기 도래 후 자동 재예치와 자동입금계좌지정, 만기 통보방법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시스템 운영이다.

    휴면보험금 보유 고객이 신규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조회할 경우 사전에 안내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예-적금 등 수신 상품의 계약기간 내에도 고객이 직접 만기관리방법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휴면금융재산 발생 예방 방법 중 하나다.

    이밖에도 ▲만기가 정해진 상품은 만기 전-후로,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은 일정기간 미거래시 상품보유 현황을 안내 ▲거래가 중지된 계좌나 휴면예금으로 편입된 경우 비대면 해지를 통해 환급절차 간소화 ▲일정금액 이하 휴면예금은 입출금식 계좌가 등록됐을 경우 등록계좌로 자동입금 등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휴면금융재산과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