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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노동조합원과 사측이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다. 2018년 임단협 체결 과정에서 노사가 갈등을 빚으며 파업 직전까지 갔던 만큼 2019년 임금협상 관련 교섭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노사는 이달 들어 두 차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에서는 실무교섭에서 임금 총액 대비 4.4% 인상을 제안했다. 또한 낮은 직급에 임금을 더주는 방식으로 직급별로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사내복지지금과 관련해 자본금 100억원 확충,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금액 상향 등을 제안한 상태다.
노조는 캐주얼데이 확대에 따른 피복비 지원도 요구하고 나섰다. 항공기 탑승 등 출장중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해상 사측은 2019년 임금협상 관련 교섭에 앞서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이달 초 인사발령을 통해 지난해 임금협상 교섭에 참여했던 인사총무 지원 담당 임원을 타 부서로 이동시키고, 새 담당자를 선임한 것이다. 1년여간 노사간에 대립각을 세웠던 점을 감안해 담당 임원을 교체했다는 후문이다.
현대해상 노사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2018년 임단협 교섭 체결 과정에서 홍역을 치렀다. 임금에서 20%를 차지하는 성과급 삭감을 노조 동의 없이 추진하면서 문제가 됐다.
성과급 최소 지급기준을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00억원이 늘어날 때마다 성과급을 50%씩 올리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노조가 성과급 문제와 연동해 임금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노조는 서울 광화문 본사 1층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2019년 임금 협상을 논의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노사간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다”며 “현재까지는 출장비 지원 확대 등 노조의 요구안만 나온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성과급 지급 변경 문제는 법적 판단이 나온 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