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급제도 병행…기존 선지급방식 대비 모집수당 5% 상향보험설계사 소득감소 우려…개선 제도 2021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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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간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매출확대를 위해 GA(법인보험대리점)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료 책정 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허위계약 등 단기적인 이익을 노린 보험설계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보험료 중 보험계약 모집을 위해 사용한 사업비(신계약비)는 2017년 대비 지난해 20%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약공제액을 재원으로 모집조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준 변경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1차년도 모집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한다. 다만 제도시행 시 보험설계사의 소득이 감소할다 있다는 점을 우려해 2021년까지 충분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TM,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의 경우도 채널 특성에 따른 비용을 일부 인정하되,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및 신뢰제고를 위해 2022년에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의 수당 지급체계를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선지급 방식 외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해 도입할 방침이다. 수수료 분급 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선지급방식으로 총 1000만원의 모집수당을 받는 경우, 분급수수료 선택 시 1차년 600만원, 2차년 450만원으로 선지급 방식보다 50만원 더 많은 1050만원을 수령할 수가 있다.  

    또한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게, 보험사와 모집종사자 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해 차액 정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