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센터 본격 가동… 납기연장·세무조사 유예취임 후 첫 전국관서장 회의 주재
-
공평과세를 위해 대기업 등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김 청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겠다"면서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완화한다.
김 청장은 "전체 조사 건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소납세자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되지 않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세정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최근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정교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모바일 홈택스, 보이는 ARS 등 간편 납세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청장은 공평과세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는 "논어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치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이란 말이 있다"면서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역설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와 부실과세 축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절차적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과세기준 합리화와 과세 전 적법성 검증 확대를 통해 부실과세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 청장은 "앞으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민자문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끝으로 "청렴 가치를 내면화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헌신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