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절차 우대국 '가의 2'지역 신설해 일본 포함개별수출허가 시 제출서류·심사 기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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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분류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 일본은 가의2로 각각 분류했다.
가의1 지역은 기존대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로, 일본을 제외하면 총 28개국이 해당한다.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기존대로 '나' 지역에 포함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는 국가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불합리하게 이뤄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맞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았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하는 차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실장은 "앞으로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일본이 속한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는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가의1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지만, 일본은 앞으로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수출허가는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이다. 가의1 지역보다 2종이 더 많다.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