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중 은행권 시도금고 수익성 분석 기준 통일은행권 "기준 통일 어려워, 출혈경쟁 해소에는 역부족"광고·고객증대효과 등 간접 수익성 분석기준 마련 모호
  • 시도금고 유치시 은행의 통일된 수익성 평가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다음달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자체 금고선정에서 은행들의 과도한 쩐(錢)의 전쟁을 막기 위해 은행의 불건전영업행위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시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출혈경쟁이 만연한 상황에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도금고(시청이나 도청 금융거래를 전담하는 은행) 입찰시 은행들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수익성 분석 기준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지자체에 출연금 제공시 수익성분석을 하고 준법감시인과 이사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수익성분석 기준은 은행마다 제각각인데 통상 지자체 예금과 출연금 등 직접적 수익과 광고효과나 고객증대효과 같은 간접적 수익 등이 포함된다. 은행들이 수익성을 부풀리는 등 엉터리로 수익성 분석을 할 여지가 큰 상황이다.

    특히 은행법상 은행이 지자체에 출연금을 제공함에 있어 규정이 모호해 과당경쟁이 일어나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들이 지난해에만 쓴 출연금은 약 1500억원에 이른다.

    은행법 34조의2 제1항 제3호는 은행이 해서는 안 되는 불건전영업행위 가운데 하나로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해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정우현 금감원 상시감시팀장은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불건전영업행위는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수준’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은행들이 출연금을 부당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며 “공정경쟁 차원에서 은행들이 수익성을 투명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출연금을 정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수익성 기준에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자금력에서 시중은행보다 뒤쳐진 지방은행들은 이번 수익성 분석 기준 개선으로 출혈경쟁을 잠재워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간접적 수익성 분석기준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간접적 수익성 기준인 ‘지역 이미지 개선’이나 ‘잠재고객 확보를 통한 부수영업 가능’ 등 광고효과와 고객증대효과를 어떻게 통일하느냐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금리나 출연금, 협력사업비 면에서 지방은행보다 우위에 있는 시중은행들의 기세를 꺾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