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기업 늘고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되며 적정의견 비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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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상장법인 2230사의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가운데 98.1%가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엄격한 감사환경이 조성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2018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적정의견 비율이 98.1%로 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의 적정의견 비율은 99.2%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 97.6%, 코넥스 96% 순이었다.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43곳으로 한정의견 8사, 의견거절 35사로 집계됐다. 전보다 11곳 증가한 수치다.

    한정의견은 1곳 더 늘었고, 의견거절은 무려 10곳이나 증가했다.

    비적정의견 사유로는 감사범위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회계기준 위반 순이었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1년 유예되는 조치를 올해 내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와 자유수임하는 회사를 구분하면 지정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이 훨씬 낮았다. 감사인 지정 회사 232곳 중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곳은 89.2%의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수임 회사 적정의견 비율은 99.1%다. 

    금감원은 재무기준 요건 해당,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등 감사위험이 높은 사유의 지정기업을 중심으로 비적정의견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1000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6.8%로 가장 낮았다.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작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상장법인의 486개사가 재무제표에 강조사항을 기재했고, 전기 대비 강조사항 기재건수는 107건이 줄어들었다. 핵심감사사항을 강조사항과 별도로 구분 기재하면서 수주 산업 핵심감사항목, 영업환경 변화 등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재돼 대부분 항목의 강조사항 기재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회계변경 건수는 117건으로 전기재무제표 수정과 신(新)회계기준서도입 영향 등으로 지난해보다 지개건수가 15건 가량 늘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핵심감사사항은 의무기재 대상 기업 151개사가 모두 기재했다. 직전 회계연도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면 무조건 핵심감사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법인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1년 내 상장폐지 혹은 비적정을 받은 비율이 13.8%로 집계됐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이 1년 내 상장폐지, 비적정을 받은 비율이 2.6%인 것을 감안할 때 약 5배 높은 수준인 셈이다.

    감사대상 기업수 기준 지난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의 상장법인 집중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53.4%에서 지난 2018년 42.7%까지 떨어졌다.

    4대 회계법인은 기업규모가 큰 유가증권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 65.5%)을 유지한 반면, 코스닥(32.0%), 코넥스(19.3%)시장은 낮았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기업이 변화된 감사환경에 충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웡는 금융위와 협력해 기업과감사인 사이의 충분한 소통을 유도하고, 상호간 논의과정을 조기에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