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소송 첫 판결 관심 집중방통위 "고의 접속경로 변경… 이용자 피해"페이스북 "네트워크 효율 목적… 과징금 인정 못해"
  •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지난해 1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면담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 방통위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지난해 1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면담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 방통위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 판결의 날이 밝았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망 사용료' 역차별 논란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를 내린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시켰다. 당시 가입자들은 2개월 간 통신 지연을 겪으면서 불만이 폭주했다.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은 단지 네트워크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망 이용료 협상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페이스북이 KT와 유료 캐시서버 계약 이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대해 3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고의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장애를 야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페이스북은 이 같은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가 적용한 규정이 자사의 접속경로 변경 이후에 시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국내 사업자 간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의 키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통신망 이용료로 매년 수백억원씩 내는 반면, 페이스북과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무임승차하듯이 통신망을 거의 공짜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원이 방통위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글로벌 CP들에 대한 망 사용료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이 승소할 경우에는 정부 규제 기관에 대한 위상이 추락하는 동시에 역차별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과 방통위) 행정소송 결과가 국내 망 사용료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